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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적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 무이여야 합니다.
※ 쉽게 말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일 수를 말하고, 18개월 안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정부 24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2019.10.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직조건.
-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사업주가 육 가 휴가나 육 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자발적 퇴직조건은 증거를 확보해야 큰 도움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급여액.
1.구직급여 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01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1일에 최대 66.000원이고, 8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적게 받아도 최소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2019.10.01 이후와 2019.10.01 이전이 있습니다.
1.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안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총 신청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2. 일단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이거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안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또다시 재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바로가기)>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로그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3.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 교육을 듣고 꼭 2주 이내에 집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5. 끝으로 신분증과 함께 집 주변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서 작성과 상담사의 얘기를 들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3 실업급여 부정수급.
1.부정수급.
구분 | 유형 |
수급자격신청 | -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되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 - 취업한 사실은 숨기면서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소득의 미신고이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신고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기타 |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이나 실업급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끝으로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하여 재취업을 위한 재능과 노력을 발휘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 다양한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3. 다양한 임산부 및 육아지원금 알아보기.
4. 다양한 취업지원금 알아보기.
5. 다양한 장애인 지원금 알아보기.
5. 다양한 사업주지원금 알아보기.
6.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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