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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이란.

     

    "에너지바우처"이란 정부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그리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된다면 난방비는 폭탄으로 떨러 져 부담이 많이 되곤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간 안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되고 있으므로 잔액조회를 통하여 기간 안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조회, 전화 조회, 그리고 방문하여 조회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중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클릭.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확하게 입력.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신청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고, 이에 따라 직접권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번호 알아보기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 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인상내용.

     

    "2배 인상내용"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원
    동절기. 118,500 원 159,300 원 225,800 원 284,400 원
    총 금액. 149,800 원 205,700 원 292,500 원 379,600 원

     

    변경 후.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원
    동절기. 248,200 원 335,400 원 455,900 원 597,500 원
    총 금액. 279,500 원 381,800 원 522,600 원 692,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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