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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25,000명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이 납부하기에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공짜로 최대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원요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우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의 사진을 보시고 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공유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은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를 포함하고,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그리고 '년 은평형'24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만 지원이 가능)
(주의사항)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월세 중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월세인 10만 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택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최종 선정월부터 연속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에게 지원됩니다.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이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애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은 5.5%를 적용. |
- 구간별로 신청자가 미달한 경우,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로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차임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월세 차임이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월세의 5.5%)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
"나이요건"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01.01.~2005.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월세를 1회로 선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의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임차인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사람.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결과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자 필수 사항"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기간에 개설하지 못한다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 모든 사업 신청, 접수, 이의 신청, 변경 및 중지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및 부정한 신청일 경우 월세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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