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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25,000명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집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이 납부하기에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공짜로 최대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원요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우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의 사진을 보시고 하나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공유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은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를 포함하고,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그리고 '년 은평형'24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만 지원이 가능)

     

    (주의사항)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월세 중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월세인 10만 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택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최종 선정월부터 연속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에게 지원됩니다.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이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애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은 5.5%를 적용.

     

    - 구간별로 신청자가 미달한 경우,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로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차임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월세 차임이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월세의 5.5%)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

     

    "나이요건"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01.01.~2005.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월세를 1회로 선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의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임차인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사람.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결과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바로가기

     

    "선정자 필수 사항"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기간에 개설하지 못한다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 모든 사업 신청, 접수, 이의 신청, 변경 및 중지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및 부정한 신청일 경우 월세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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