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청년정책 변경사항. 1. 청년정책 변경사항. → 취약청년. - (가족 돌봄 청년)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 원) : 12개월 - (가족 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 분기당 5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자립기반. -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50만 원/월(5년간) - NEET 청년 플랫폼 : 10개소 - (첨단산업 훈련지원) 특성화대학·아카데미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첨단산업 훈련지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300명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 원(6개월간) → 생활지원. - ..
일반 정부 지원
2023. 11. 29.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