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이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출산과 유산·사산 시기에 휴가 및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모성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
임신(임산부, 육아)지원./임산부 지원
2023. 7. 23.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