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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및 방법" 1분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4월 가입신청 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4월 5일 (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22일 ~ 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 3월 4일 ~ 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 ~ 3월 29일(금) ※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 ~ 4월 5일(금)까지 "2월 만기자 일시납입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

청년 지원 2024. 3.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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