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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세금감면이란.
장애인 세금감면이란 정부에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세금제공혜택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혜택입니다. 이번에는 2023 장애인 소득세 및 자동차세금 감면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장애인 소득세 감면 지원.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장애인 부양자 공제는 세금 납부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수에 따라 연간 150만 원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는 기본공제 외에 더불어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소득세 공제신청.
- 신청방법은 장애인증명서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적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의 예상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해당 기간이 명시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장애 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 기간 동안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게 된 경우,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은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관할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장애인 상속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특정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액에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산정됩니다.
2. 상속세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장애인 증여세 감면.
1.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만약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재산을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으로 신설한 경우, 해당 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증여세 과세액에 해당 재산의 가치를 산입 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타인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장애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음.
※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해당 장애인에게 귀속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해당 장애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내용은 신탁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의 경우,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3 개별소비세 면제.
1.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승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되며, 이 면제금액의 상한은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면제신청.
- 중증 장애인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해당 승용 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
3.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해당 자동차의 용도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23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특정 자동차 1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구조 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이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지계혈족 및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의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등록 및 말소등록을 통해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2. 면제신청.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의 신청서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정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3 장애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자동차세금 감면 지원.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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