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빈곤한 청년들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여,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으로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제도입니다. 자격조건에 충족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나이.
-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며,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신청 시 연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초과에서 100% 이하이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 또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22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청년.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동일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3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소득환산의 예외.
- 적립 기간인 3년 동안 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급 및 지원금.
→ 본인적립금.
- 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은 필수 조건입니다.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 기준 중위 소득이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 시점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며,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보장기관 확인 소득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만기 지급해지.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에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소득 상한: 정해진 소득 한도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 환수해지 되는 경우.
1.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2.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의 적립금이 누적 12개월 동안 미납되는 경우,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3. 교육 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4. 가입자 본인의 사망, 압류 또는 가압류, 그리고 만기 전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5.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환수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청년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알아보기) (0) | 2024.02.02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해지 및 금리) (1) | 2024.01.29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기간 및 지원금액) (0) | 2024.01.24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총정리. (1) | 2023.12.10 |
202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금. (총정리, 최대 50만원.) (1)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