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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이란
"아이 돌봄 서비스"이란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꼭 생기는데요. 이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방법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일단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자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신청방법"
다음은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입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유형을 결정한 후,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 단,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 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 보험 가입자)만 공인 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신청방법"(본인 부담)
다음은 정부 미지원 가구입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소득판정)을 받지 않고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에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 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인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총 4가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36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질병감영아동지원.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연계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등에 속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종합형으로 제공되는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1회 이용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연간 이용 시간은 96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당 기본형은 11,630원 종합형은 15,110원)
2024년 기준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2가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서비스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의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정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한 달에 80~200시간 이내로 이용하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당 11,630원)
2024년 기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가구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내용.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중에 수족구 등의 법정 전염성이나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이용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당 13,950원)
2024년 기준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기관연계서비스"
서비스내용.
만 0세 ~ 12세 아동 중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이용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당 18,60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조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아동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아동이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아동의 생일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아동이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가능하며,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기준"
한부모가정.
한 부모가 취업을 하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이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맞벌이가정.
부모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며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자녀나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기 입원이나 상해로 인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출산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 관리 중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아동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서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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