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문화누리카드이란.

     

    "문화누리카드"이란 공익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에는 각 개인당 연간 13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연도가 바뀌면 사라지기 때문에 잔액조회를 통해서 잘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회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ARS)

     

     

     

     

     

     

     

     

     

    잠깐! 아래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방법.

     

    "잔액조회방법"

    잔액조회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ARS) 모바일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앱) 잔액조회방법"

    1.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 후 로그인.

     

    2.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확인 메뉴.

     

    3.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PC 잔액조회방법"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2. 본인인증 후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 ARS 잔액조회방법"

    1.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에 전화 ▶ 2번 잔액조회.

     

    2.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에 전화 ▶ 7번 기프트카드 및 문화누리카드 선택 ▶ 5번 문화누리카드 선택 ▶ 1번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자주 묻는 질문.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내선 7-5-1)로 전화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의 CVC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ARS 잔액조회: 1544-3412(내선 2)로 전화하여 입력 후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시 조회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연결: 1544-3412(내선 4-1)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매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여행,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공연티켓 등을 예매하고 취소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예매를 취소하기 전에 꼭 카드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을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신청할 때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란을 체크하면 카드 결제 시 사용내역 및 잔액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지원금이 다음 해로 이월 되나요?

     

    사업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고로 반납되므로, 꼭 사용 기간(지원금 충전된 당해 연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가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다음 해 1월 1일 이후) 취소를 할 경우 취소금액이 환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